윤리헌장
우리 엘림넷은 "고객에게 기쁨을, 함께 일하는 보람을, 주주와 사회에 공헌하는 일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창조"하는 열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랑스런 기업이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열정, 창의와 혁신, 정직성, 주인의식, 존중과 배려"를 모든 경영활동의 핵심가치로서 공유하며,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우리는 "고객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정신으로 창의와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우리는 임직원 상호간의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개인과 회사의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공사구분을 명확히 하여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회사의 유무형 재산과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국내외 제반 법규와 시장질서 그리고 건전한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도전과 성취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
전문
주식회사 엘림넷(이하 '회사'라고 한다)은 "고객에게 기쁨을, 함께 일하는 보람을, 주주와 사회에 공헌하는 일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창조" 하는 열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랑스런 기업이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승리에 대한 열정, 창의와 혁신, 정직성, 주인의식, 존중과 배려"를 모든 경영활동의 핵심가치로서 공유하며, 고객, 종업원, 주주, 국가, 인류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윤리경영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 그리고 건전한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는 윤리경영의 확고한 실천을 위해『엘림넷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1조 회사 및 임직원의 고객에 대한 자세
1.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정신으로 항상 고객에게 감사하며,고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며, 예의를 갖추어 고객을 대한다.
2. 창의와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다한다.
3. 고객의 정당한 요구나 의견은 적극 수용하며, 불만사항 발생시에는 정중히사과하고 신속하게 불만을 해소한다.
4.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상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갖추고 준비한다.
5. 회사는 모든 관련 법규 및 약관에 따라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마련한다.
제2조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자세
1.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존중한다.
2.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3.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회사 및 임직원의 주주에 대한 자세
1. 모든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2.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3. 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을 관계법령에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각종필요한 경영정보는 적시에 공시한다.
제4조 회사 및 임직원의 경쟁사 및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행사하지 않는다.
4. 협력회사에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5조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6조 임직원의 기본 윤리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비전, 핵심가치 등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목표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나간다.
3.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7조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1.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않는다.
3.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8조 임직원의 회사의 재산 및 정보보호 의무
1. 임직원 개개인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된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재산으로서 신속히 정당한법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문서화된 정보, 전자적 정보 등의 기록과 관리에 만전을기하여야 하며, 업무상 얻은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않는다.
4.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않으며, 퇴사 후에도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
제9조 임직원의 윤리강령의 준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2.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방지한다.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